연말정산 시즌이다... 많이 간편해지고 간소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쉽지많은 않은것이 연말정산 이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 자료를 누가 챙겨주지 않는법!
내 스스로 알아 나갈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중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우선 결론 부터 말하자면..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연말 간소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자료수집 및 제공, 동의과정 등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www.yesone.go.kr)
 ○ 자료제공절차 방법 등 비교적 단순문의 - 1588-4020
 ○ 어떠한 행위가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지 등 법률적인 문의 - 1588-0060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 처럼 의료비 역시 조회버튼을 눌러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료 등과는 달리 많은 의료기관이 신고를 누락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상의 자료에서 나의 진료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는 누락된 진료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상단의 납세자 코너->의료비 신고센터 를 통해 병원명과 의료비 지출시기 및 금액 등을 신고하면 차후 국세청에서 병원을 통해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 공지사항-


○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는 각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 - 의료비신고센터]에서
환자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 지출시기, 실제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다운로드)하거나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 병원비 같은 경우는 꼭 영수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내고 진료받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고가 힘들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시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작년 연말정산때 대부분의 의료비가 누락되어 있어서 고생한 기억이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시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 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자료만이 확인되기에 비급여로 받은 금액이나 기록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진료내역 등은 본인이라 할지라도 전화상 안내가 절대 불가하고 가족같은 경우는 방문시 구비 서류도 복잡하기에 미리 병원비 영수증을 챙기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말아야 겠다.)

병원비 영수증은 꼭 챙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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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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